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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는 시각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아래는 주요 지원 제도와 그 특징을 정리한 내용입니다.
🧑🦯 시각장애인을 위한 주요 정부 지원 제도
1. 보조기기 지원 사업
- 대상: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등록 시각장애인
- 지원 품목:
- 음향신호기 리모컨
- 음성시계
- 영상확대비디오
- 문자판독기
- 녹음 및 재생장치 등
- 신청 방법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
- 문의: 보조기기센터 대표번호 1670-5529
2.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급여(의료급여) 사업
- 대상: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- 지원 내용: 보조기기 구입 시 구입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
- 신청 방법: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
3. 중도시각장애인 재활훈련 지원
- 대상: 후천적으로 시각장애를 입은 자
- 지원 내용:
- 맞춤형 재활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
- 사회 적응을 위한 훈련 지원
- 신청 방법: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복지로
4. 문화누리카드 점자카드 발급
- 대상: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시각장애인
- 지원 내용: 연간 13만 원의 문화생활 지원금 제공
- 신청 방법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정책브리핑+1국립교육과정평가원+1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
5. 시각장애인용 TV 지원
- 대상: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시각장애인
- 지원 내용: 40형 고화질(풀HD) 스마트TV 보급
- 신청 방법: 주민센터 방문 또는 해당 누리집을 통해 신청정책브리핑
📌 신청 및 문의
- 보건복지상담센터: 국번 없이 129 (평일 09:00~18:00)
- 복지로 누리집: www.bokjiro.go.kr
- 보조기기센터 대표번호: 1670-5529국립교육과정평가원+1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+1
시각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, 본인의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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